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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부족한 업무능력,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55
판정일
2022. 06.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직근 상급자들이 근로자의 역량평가를 업무지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및 업무향상 미비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작성한 점, 사용자의 업무상 피드백이 시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무실 내에서 엎드려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취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부족한 업무능력,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한 낮은 업무능률 등은 사실로 보이고 회사가 소규모 사업장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 외 본채용 거부 절차에 별다른 하자는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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