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8
- 판정일
- 2022. 06.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푸념 조로 말한 내용의 사실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퇴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무릎을 꿇고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퇴근 시간을 넘겨 1시간가량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진의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푸념 조로 말한 내용을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제출받은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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