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0
- 판정일
- 2022. 06. 17.
판정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시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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