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35
판정일
2022. 06. 23.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중에는 4∼5명, 주말에는 2∼3명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약 3.9명이고, 5명 미만이 근무한 날은 19일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