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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객 민원의 지속적 발생, 직장 분위기 훼손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46
판정일
2022.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혐의에 대한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사정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음, ②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 고객 응대, 지각 및 근무복장 불량 등으로 인한 고객 민원 발생과, 주관적 판단에 따른 언행으로 인한 직장 분위기 훼손은 근로자의 자필 사유서와 피해 직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1년 남짓한 근무기간에 13차례 경위서와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정도로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함, ② 사용자는 도급사로부터 매장의 계산업무를 도급받은 자로서 계산원의 업무 실수가 누적되면 도급계약의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③ 징계혐의에 대한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사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징계양정에는 고려될 수 있음, ④ 사용자가 특별히 근로자를 동료 직원과 차별하여 부당하게 경위서 등의 작성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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