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01
- 판정일
- 2022. 06. 23.
판정문
사용자가 위탁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의 센터장이 2022. 3.
22. 수영강사인 근로자에게 “회사 운영 방향과 안 맞는 거 같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한 사실은 녹취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센터장은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센터장에게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은 없고, 근로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하였어야 하나, 해고를 주장하며 당일 수업을 마치지 않고 귀가하였던 점, 근로자는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조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센터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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