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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43
판정일
2022.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사무실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을 크기의 목소리로 공연히 ‘교구장이 탄핵감이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하여 교구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교구장에 대한 모욕 ④ 직장분위기 와해 및 근무환경 저해 ⑤ 군승법사에 대한 비방, 막말 ⑥ 기타 직장질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교구장에 대한 명예훼손’만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신청한 내용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한 점, 교구장에 대한 발언은 업무 중 불평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그 발언에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없고 발언의 도달 범위가 같은 공간 내의 동료 근로자들로 한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군승법사에 대한 비방 또는 막말‘은 징계소명서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관련하여 “하급자에 대한 언행에 주의하겠다”고만 소명한 점, 이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문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징계사유는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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