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의사표시로 작성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로 삼은 장기 무 직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8
- 판정일
- 2022. 06.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 폭언 등을 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등의 사유로 13개월간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마땅한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시킨 점, 장기간 무 직무를 이유로 해고 의결을 하였으나 장기간 무 직무는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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