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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의사표시로 작성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로 삼은 장기 무 직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8
판정일
2022. 06.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 폭언 등을 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등의 사유로 13개월간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마땅한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시킨 점, 장기간 무 직무를 이유로 해고 의결을 하였으나 장기간 무 직무는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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