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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34
판정일
2022. 06. 22.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의사를 고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는 제출된 사직서의 사직일이 도래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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