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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22
판정일
2022.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다툼 과정에서 전○○ 사원을 배로 2차례 밀친 행위 및 전○○ 사원을 때릴 듯이 손을 3차례 들어 올린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48조제17호(사내외를 불문하고 타 사원에게 폭력, 협박, 모욕, 상해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제19호(품행이 불량하여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다툼의 원인과 양상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전○○ 사원에게는 다툼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경어 미사용만을 문제 삼아 주의(견책) 처분을 한 반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툼에 대한 책임에 더하여 전○○ 사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해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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