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22
- 판정일
- 2022.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다툼 과정에서 전○○ 사원을 배로 2차례 밀친 행위 및 전○○ 사원을 때릴 듯이 손을 3차례 들어 올린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48조제17호(사내외를 불문하고 타 사원에게 폭력, 협박, 모욕, 상해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제19호(품행이 불량하여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다툼의 원인과 양상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전○○ 사원에게는 다툼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경어 미사용만을 문제 삼아 주의(견책) 처분을 한 반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툼에 대한 책임에 더하여 전○○ 사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해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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