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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3
판정일
2022. 06. 20.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사용자1은 청주시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이 단체대화방에서 행한 부적절한 행위 등은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고충처리위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신고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건관계 진술서, 운영위원회 출석 등으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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