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44
- 판정일
- 2022. 06. 2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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