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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82
판정일
2022. 06. 17.
판정문

가.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정직 3월의 징계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상무 보직해임은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신영천 전무 폭행’, ‘재고조사 실시 방법 위반’, ‘구매계약 방법 위반’,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 4가지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성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가지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조합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장 위치가 업무상 모든 직원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 폭행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다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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