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89
판정일
2022. 06. 1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2019.

5. 2.부터 2022.

5. 1.까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과 재임용규칙에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위와 같은 평가 절차에 의하여 재임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③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같은 평가 절차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음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 2019년 C등급, 2020년 F등급, 2021년 C등급이었고, 2021년은 퇴사자 및 장기병가자로 인한 등급조정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F등급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연구실적 평가에 수긍하고 이의제기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재임용규칙에 평가결과 F등급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④ 심의자료가 사전에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점, ⑤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재임용여부 평가 시 ‘수정 후 재심’ 의견, 지연 제출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