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37
- 판정일
- 2022.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년이 넘는 근속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함께조사를 받은 타 근로자들은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정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지 않은 점, 다른 방법으로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점, 달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의 절차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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