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커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4
- 판정일
- 2022. 05.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차원의 조치라는 사용자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비교적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발령낸 것은 근로자들의 인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급여 차이가 없고, 숙소를 제공하여 경제적?주거적 측면의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아내가 장기간 항암 투병 생활을 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 역시 어깨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하여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장거리 운전의 어려움 등이 있다.
특히 아내 간호를 위하여 희망 지역을 요청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바 근로자가 이중 처벌이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협의 절차의 적절성 여부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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