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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08
판정일
2022. 06. 15.
판정문

① 과거 산재사고로 인해 요양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2021. 12.

13. 다시 사고를 내자 사용자가 당시 사고 영상을 외부 영상전문분석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고의일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인하여 사직함’이라고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중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작성에 대해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담의 내용을 감안해 보면 당시 근로자는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 ‘어제 쓴 사직서 철회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우발적으로 쓴 것 같네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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