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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65
판정일
2022. 06. 1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최초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2월23일까지이며 본 건은 갱신계약이고 계약갱신은 종전의 조건으로 계약관계를 성립케 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역시 1년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보임, ② 회사의 전산시스템 교체중 오류로 인해 근로계약 일자가 누락된 채 계약서가 출력되고, 당사자가 확인없이 서명하여 계약일자가 누락되었으나, 전산상에는 2022년 2월 23일로 만료일이 표기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여러 번 확인했음, ③ 갱신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모두 ‘2월’로 기재된바, 그 시작일은 2021.

2. 24.

이 분명함으로 2021. 2.

24. 로 보고, 만료일은 ‘2월’의 만달로 보는 것은 자의적이므로 계약기간은 2022.

2. 23.

만료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사용자는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자를 갱신한 사례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되었고 회사에는 2년 평균 ‘C’등급 이내인 경우 계약해지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으며, 실제 ‘C’등급 이내인 경우 갱신근로계약을 하지 않음, ② 2020년과 2021년 평가기준이 달라지긴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평가방식 조정에 해당함, ③ 정량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정성평가에도 객관적적인 합리성,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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