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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71
판정일
2022. 06. 15.
판정문

가. 부당인사발령 여부 사용자가 2022.

1. 13.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인사발령을 게시하여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자가 게시한 다음 날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2. 4.

18.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부당해고 여부 ① 학위논문 작성시 고객사의 정보 유출, ② 사내 전자우편 외부 유출, ③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④ 예산배정 절차 미준수, ⑤ 출장명령부 허위 기재 및 허위증빙으로 출장비 수령한 행위 등 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⑥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적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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