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6
- 판정일
- 2022. 04.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재계약 논의 중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학교의 불만 및 교체요구에 대해 듣자 강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학교의 불만을 전해 듣고 ‘치사해서 사직서 쓰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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