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58
- 판정일
- 2022. 04. 21.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이고, 선행 징계처분 사유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므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가 다르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징계처분과 선행 징계처분은 징계혐의사실의 제목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산업의 동의 없이 법인 도장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일반손해공제 제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산업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등으로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를 징계혐의사실로 한 것이어서 각 징계혐의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② 중앙회가 지역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채권자가 임의로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통장을 개설하였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중앙회는 선행 징계처분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재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은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였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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