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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79
판정일
2022. 06.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과 ○○금속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수는 8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근로자가 ○○금속 현장 직원처럼 제품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일을 하였고, 사용자의 사업장과 ○○금속이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장과 ○○금속은 사업주와 업종이 각각 다르고,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과 ○○금속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장조사 결과,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내역,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에 기초해 살펴보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상시 5명 미만, 즉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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