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일부 기각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3
- 판정일
- 2022. 04.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가입한 사유를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로 하여 직위해제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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