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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통·번역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24
판정일
2022. 06. 09.
판정문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에게 지급된 용역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실적 달성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 강한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출퇴근 등 복무에 대한 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타 회사의 프리랜서 일을 겸업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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