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통·번역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24
- 판정일
- 2022. 06. 09.
판정문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에게 지급된 용역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실적 달성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 강한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출퇴근 등 복무에 대한 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타 회사의 프리랜서 일을 겸업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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