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07
- 판정일
- 2022. 06.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1.
12.∼2021. 1.
3차례에 걸쳐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함)를 진행하고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근로자가 기준점수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52점의 평가 점수를 받아 ‘Fail’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이 사건 평가는 근로자에게만 행해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평가 이후 3∼4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평가에서 근로자가 ‘Fail’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 및 해고 절차의 적정성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당사자 간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 및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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