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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정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72
판정일
2022. 06. 08.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간 정규직 중 징계이력이 없는 근로자들은 모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점, 택시기사 27명 중 16명은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촉탁직 근로자 16명 중 정년 퇴직자가 12~13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 만료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존재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징계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재계약 또는 촉탁직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징계 건 등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에게 4건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도 일부 징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정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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