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적 관계, 사업(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윤 배분에 관한 합의 존재 여부, 영업비용의 부담 주체, 근로자의 사업장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도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사용자와 공동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2
- 판정일
- 2022. 03. 11.
판정문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공동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둘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호텔영업을 제안하고 영업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호텔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 ③ 호텔의 직원들은 근로자를 “대표”라고 부르며 업무보고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을 “남자사장”이라고 칭하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해 온 점 ④ 사용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자신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