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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7
판정일
2022. 06.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정책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기간제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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