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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55
판정일
2022. 06. 03.
판정문

①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계속 사업자’로 확인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파산 등의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함,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을 통해 채용내정 즉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자가 좀 더 봐주기로 하여 다음 번 더 좋은 기회 때 뵙길 희망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는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채용취소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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