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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74
판정일
2022. 06.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로 이후 공무원, 공공기관에 지원할 경우 근로자의 전력이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병원의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에 직원 간 폭행이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② 검찰이 근로자의 폭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③ 헌법재판소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기각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폭행 상대방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③ 근로자의 폭행 경위 및 수위를 감안하여 폭행 상대방보다 낮은 단계인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련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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