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74
- 판정일
- 2022. 06.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로 이후 공무원, 공공기관에 지원할 경우 근로자의 전력이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병원의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에 직원 간 폭행이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② 검찰이 근로자의 폭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③ 헌법재판소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기각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폭행 상대방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③ 근로자의 폭행 경위 및 수위를 감안하여 폭행 상대방보다 낮은 단계인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련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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