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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41
판정일
2022. 06. 02.
판정문

사용자는 2022. 1.

3. 업적평가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업적평가 결과를 확인하였다.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발송한 이메일은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확정된 업적평가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획일적인 조치이므로, 업적평가 이메일이 발송되고 도달한 날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이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공정성 설문 기간 종료일인 2022.

1. 8.이 기산일이라고 주장하나, 공정성 설문은 업적평가 결과를 변경·취소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도 평가의 효력 정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2022. 4.

7.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구제신청은 위 기산일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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