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 근무수칙을 어긴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2
- 판정일
- 2022. 04. 19.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근무수칙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명령은 정당하고, 팀장이 가족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입문에서 출문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어기고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이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위치 근무명령을 위반하고 다른 직원의 근무지에서 순찰차를 검문하는 등 위반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가 답변서를 제3자(동료)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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