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근로자와의 경미한 다툼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면서 다툼의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3
- 판정일
- 2022. 03. 10.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을 제외한 다른 사정들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당사자의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아 다툼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 사건 근로자를 직접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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