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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 및 불문경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51
판정일
2022. 04. 20.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운행교육 불이행 4회, 대체운행 거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이전에도 부주의 운전 및 차고지 주차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나. 불문경고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문경고로 인해 노선배치, 성과급 및 포상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불문경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불문경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허위로 사용자에게 신고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불문경고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징계수위임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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