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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02
판정일
2022. 05. 30.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적격 여부를 심사한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에 구체적으로 평가계획,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척도, 감점 적용, 평가군,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점수 등을 규정한 점, ②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는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추진 실적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상급자가 근로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졌고 이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평가 점수는 46.4점으로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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