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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99
판정일
2022.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압정을 장착한 손목보호대를 제작 및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 제4장(복무규정) 제2조(복무규율)제7항 및 인권규정 제19조(침해 및 학대 안전보장권)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 제2장(인사규정) 제25조(징계)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장애인들에게 폭행·상해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가 제출한 대면조사서,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등 징계관련 기록 어디에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손목보호대를 제작하고 이를 동료 교사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의 단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징계를 통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참여를 제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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