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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 분야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3
판정일
2022. 05. 27.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영입을 통하여 영업 부분을 성장시키고자 한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러한 경영상 목적으로 임원 채용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영업마케팅 본부장으로서 포괄적인 전결권을 가지며 대우에 있어서도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수와 차량, 법인카드, 유류비 등의 혜택을 받고, 매출 달성 시 인센티브 및 스톡옵션의 조건도 있어 특별한 우대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임원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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