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07
- 판정일
- 2022.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제보한 직원을 협박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사적 대화내용 누설로 기밀정보가 유출되고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누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카카오톡’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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