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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12
판정일
2022. 09.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본연의 기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② 수차례 입주민과 마찰을 일으켜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입주민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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