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품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03
- 판정일
- 2022.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경CFO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금원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금회계 총괄을 담당하는 자로서 비위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회사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으로 사용한 점, ② 후임자에게 회사 금고에 남아있는 상품권을 알리지 않고 근로자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되고서야 반환한 점, ③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사용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회사 캐비넷에 넣어놓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장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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