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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품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03
판정일
2022.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경CFO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금원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금회계 총괄을 담당하는 자로서 비위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회사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으로 사용한 점, ② 후임자에게 회사 금고에 남아있는 상품권을 알리지 않고 근로자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되고서야 반환한 점, ③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사용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회사 캐비넷에 넣어놓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장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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