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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7
판정일
2022. 04. 08.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 정당성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해고회피 노력 ○ 사용자가 희망퇴직 외에 다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 배치전환 등으로 고용유지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희망퇴직 아니면 정리해고’라는 입장만을 고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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