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7
- 판정일
- 2022. 04. 08.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 정당성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해고회피 노력 ○ 사용자가 희망퇴직 외에 다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 배치전환 등으로 고용유지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희망퇴직 아니면 정리해고’라는 입장만을 고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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