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4
- 판정일
- 2022. 03. 30.
판정문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인정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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