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69
- 판정일
- 2022. 05.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1.
7. 8.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당시 회사의 전무로부터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는 2021.
7. 8.
최초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가 2021. 9.
7. 자 해고의 당부를 다투는 와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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