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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69
판정일
2022. 05.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1.

7. 8.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당시 회사의 전무로부터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는 2021.

7. 8.

최초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가 2021. 9.

7. 자 해고의 당부를 다투는 와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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