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71
- 판정일
- 2022. 05. 25.
판정문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 ② 근로자들이 매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근 신청을 하면 그중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출근 인원이 되고 근로를 마치면 미리 정하여진 1일 단위의 임금이 지급되었음, ③ 근로자들의 작업일 대비 출근율은 68.2%~76.1%이나, 따로 정해진 최소 근무일이나 최저 출근율 등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익일 근로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 취소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었음, ⑤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1일 단위 수행이 가능한 상품 포장 및 분류작업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였을 뿐 1일 단위를 넘어 연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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