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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35
판정일
2022. 05.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직장 내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피해자와의 선후배 관계,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의 정도와 발생 기간, 복수의 피해자 존재 및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하는 감경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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