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7
판정일
2022. 03. 18.
판정문

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 근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약(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재고용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에 대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