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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5
판정일
2022. 03. 08.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발령은 결원 보충과 근로자 간 불화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12가지 비위행위 중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근무지 이탈, 대외 공신력 훼손 등 5가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외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및 주장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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