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5
- 판정일
- 2022. 03. 08.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발령은 결원 보충과 근로자 간 불화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12가지 비위행위 중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근무지 이탈, 대외 공신력 훼손 등 5가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외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및 주장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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