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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7
판정일
2022. 05.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약제과 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병동 약 조제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외래환자들에게 여러 차례 투약 오류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을 정도로 이 사건 병원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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