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7
- 판정일
- 2022. 05.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약제과 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병동 약 조제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외래환자들에게 여러 차례 투약 오류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을 정도로 이 사건 병원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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