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6
판정일
2022. 03.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차량사고(1년 이내 2회)는 공단의 환경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89조(차량운전원 징계)제3항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위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차량사고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