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제도 변경 명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4
판정일
2022. 06. 23.
판정문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적정인력 배치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제도 변경 명령을 행한 점,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생활관의 생활재활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진 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