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제도 변경 명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4
- 판정일
- 2022. 06. 23.
판정문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적정인력 배치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제도 변경 명령을 행한 점,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생활관의 생활재활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진 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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